당선무효형 수원축협 조합장, "상대 후보가 날 모함하려 허위제보 뇌물 건넨 사실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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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축협/사진=연합뉴스 |
장주익(54) NH수원축산농협 조합장이 금품선거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오늘(1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조합장에게 "피고인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벌을 받게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
따라서 장 조합장에게 선고된 집행유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장씨는 조합장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장 조합장은 재판 중 변론에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려 허위 제보한 것"라고 주장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