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사태, 국내 수입차 브랜드로 확대…23곳 '인증서류 조작' 전수 조사
![]() |
↑ 사진=연합뉴스 |
환경부가 국내 수입차 브랜드 23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류 조작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17일 "폴크스바겐처럼 인증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는 사례가 수입업차 관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업체별로 본사에 인증서류를 요청하는 등 추가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개 차량의 경우에는 같은 엔진계통을 쓰면 2륜 구동이거나 4륜 구동인지, 수동 또는 자동인지 등에 따라 모델이 나뉘어도 배기량, 소음 수준 등이 비슷해 1개 차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대표 모델이 인증을 받으면 같은 차종 다른 모델들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처럼 제품 출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서류로만 모델명을 바꾸는 관행이 수입차 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우선 외국 본사에서 인증받은 대표 차종과 한국 출시 차종이 다른 지 여부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에 들어가거나 외국 본사에 성적서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교통환경연구소는 현재 인증서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 제조사에 차종별 인증 현황을 요청해 해당 국가와 한국의 인증 현황을 비교·대조할 계획입니다.
우선 1차 사전조사 대상은 최근 인증을 받은 경유차(유로6 모델) 110개 차종, 11개 제작사입니다.
유로6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의 명칭입니다.
1992년 유로1에서 출발해 2013년 유로6까지 그 기준이 계속 강화돼 왔습니다.
유로6 기준에 따르면 대형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NOx)을 유로5 단계(2.0kWh)의 5분의 1수준인 0.4gkWh까지만 허용합니다.
교통환경연구소는 2∼3개월내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후 조사범위
앞서 8월 2일 환경부는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폴크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천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천대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