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적용된다.
검찰은 권 의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 재판의 1심과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서 허위 증언을 했다면서 지난달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권 의원은 과거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시절에 법정에서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사팀 관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
또 서울청 지시로 대선 사흘 전 ‘국정원 측의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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