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태극기와 욱일기를 합성한 사진을 올린 여성우월주의 사이트 ‘워마드’ 회원을 국기 모독 혐의로 수사한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워마드에 게시된 태극기와 욱일기 합성 그림이 국기를 모독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범국이었던 일본의 군대가 쓰던 깃발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형법 제3장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올해 1월 개설된 워마드는 스스로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면서 남성은 물론 성소수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까지 배척하는 극단주의 사이트다.
이 사이트의 한 회원은 지난달 19일 태극기와 욱일기를 합친 그림을 올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라는 글을 올렸다.
워마드는 광복절에 욱일기 무늬 글씨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논란에 휩싸인 티파니를 옹호하는 차원에서 독립운동을 모욕하기 시작했다. 태극기·욱일기 합성 사진도 이
네티즌들은 “저정도면 정신질환에 가깝다”,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 “이건 국민으로써 할 일이 아니다”라며 비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상 진행 계획에 관해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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