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처음 시행되는 만큼 헷갈린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헷갈리기 쉬운 김영란법의 규정을 안보람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교수님, 취업했는데 F 학점만 주지 마세요!"
4학년 2학기에 취업해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들이 교수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학칙'이 있는 만큼 교수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사안.
안타까운 마음에 학점을 올려줬다면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학생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관한 청탁은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원 좀 빨리하게 해줘."
지인을 통해 국립대 병원 입원 순서를 앞당기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병원 원무과장을 잘 아는 친구에게 부탁해 빨리 입원했다면 원무과장과 입원자는 물론, 친구까지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친구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 직접 부탁했다면 원무과장만 처벌받습니다.
"2만 원짜리 밥에 4만 원짜리 선물은 OK?"
김영란법에서 인정하는 식사 접대와 선물은 각각 3만 원과 5만 원이 한도.
그렇다고 2만 원짜리 밥을 먹고 4만 원짜리 선물을 줬다가는 처벌받게 됩니다.
식사 접대와 선물을 함께 받았다면, 8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 한도가 되는 겁니다.
▶ 인터뷰 : 송원영 / 경찰청 공공범죄수사계장
-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저희 경찰에서는 관련 사례, 판례 등을 종합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볼수록 알쏭달쏭한 김영란법, 걸리지 않으려고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부정한 청탁은 아예 하지도 받지도 않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