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누명 씌워…늘어나는 무고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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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최근 합의된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무고 혐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A(49, 여)씨는 손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성관계에 앞서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 후에도 태연히 걸어나가는 등 성폭행 피해자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오히려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성폭행 무고는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을 대상으로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기 아이돌 출신인 가수 C씨도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하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무고로 검거된 인원은 꾸준히 늘어 2010년 3225명에서 2014년 6349명으로 두 배 가량 증
이처럼 무고 사건이 늘어나는 이유는 성폭행 범죄의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무고죄를 2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