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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위택스 홈페이지 캡쳐> |
위택스는 시청이나 금융기관에 갈 필요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위택스에서는 납부할 세금 액수가 자동조회돼 납부할 내역과 금액을 확인 후 납부할 수 있다.
해당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들은 12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위택스나 인터넷지로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스마트 위택
서울·부산·인천 거주자들은 위택스 사이트가 아니라 시도 이택스 사이트에서도 지방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좋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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