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추석 연휴에 명절음식을 먹다가 알레르기 증세로 호흡곤란을 느껴 응급실을 찾았다. 다행히 병원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은 A씨는 큰 고비를 넘기고 이틀 뒤 퇴원을 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수십만원에 달하는 응급실 진료비를 납부해야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턱 막혔다.
다행히 응급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대지급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돼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 환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 의료 비용을 낼 수 없을 때 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 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응급실 원무과를 통해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상환 의무자는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등이다. 단 다른 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받는 경우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응급 증상은 급성의식장애, 호흡 곤란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 정한 증상이나 그런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응급의료비 감액은 불가능하지만 최대 12개월 분할 상환은 가능하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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