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남대문 시장 상인들 "노점상들이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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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대문 시장 / 사진=연합뉴스 |
오늘 22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이 시장 내 노점상 철거를 주장하며 집회를 벌였습니다. 남대문시장 상인들은 "임대료를 내지 않는 노점상들이 규정된 영업시간인 오후 5시보다 빨리 영업을 시작해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구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입니다.
서울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 내 점포상인과 노점상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양상입니다. 갈등을 빚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영업시간입니다. 22일 양측의 말을 종합하면 노점상인은 최근까지 평일을 기준으로 오후 5시(동절기는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점포상인과 노점상인 간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일부 노점상들이 영업 시작 시간을 당겨달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점상들은 서울 중구청이 노점을 대상으로 점유 허가를 내주는 실명제를 적용하겠다고 하자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영업 시작 시간을 당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노점상연합회 관계자는 "오후 5시부터 세 시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다 해도 매대를 펴고 접는 시간을 빼면 실제로 장사하는 시간은 더 짧다"며 "여기에 점유 허가 비용까지 내면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두고 점포상인의 모임인 남대문시장 상인회는 "불법 노점이 극성을 부려 점포상인들의 피해가 크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상인회는 22일 서울 중구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점상 본인이 일하지 않으면서 매대 하나가 수천만원에 거래되는 기업형 노점이 남대문시장 도로를 점거해 점포상인들의 원망과 절망이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인회 소속 점포상인들은 중구청에 불법노점 단속을 촉구하며 항의의 뜻에서 점포 문을 열지 않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중구청은 집회에 앞서 이날 오전 6시께 노점상인들이 남대문시장 내에 세워둔 매대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노점상인들이 노점실명제 수용을 거부한 채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을 주장하며 지난달 말부터 오후 8시에 빼야 하는 매대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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