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통영함 장비 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전 총장
대법원은 그러나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를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대법원 3부는 통영함 장비 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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