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동거남의 딸을 상습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37·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와 함께 피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친구 전모씨(36·여)도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양육자의 지위를 남용해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한 것은 극도로 인륜에 반하는 행위라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9월부터 3년여 동안 서울의 모텔과 인천의 빌라 등지에서 동거남 박모씨(33)의 친딸(12)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도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카드빚에 쫓겨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이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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