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고 백남기 씨 부검영장을 내주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요.
그런데 이 조건들이 과연 권고인지, 의무인지를 놓고 국감장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부검을 실시하되, 유족을 참여시키고 방법과 절차를 공유하라"
백남기 씨 부검영장에 나온 조건이 과연 단순 권고인지, 혹은 꼭 지킬 의무인지를 놓고 국감장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 "유족들은 부검을 원하지 않는데 자꾸 정부에서는 하려고 하니까 사법부에서 절묘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건 기각이에요."
영장 해석을 놓고 질문이 이어졌지만,
▶ 인터뷰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검증을 한다면 그건 위법한 겁니다. 그렇죠?"
속 시원한 법원 측 답변은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강형주 / 서울중앙지법원장
- "일단 (부검영장) 제한에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
급기야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비난까지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진태 / 새누리당 의원
- "나름 어떻게 욕을 좀 덜 먹어보려고 한 고뇌의 결과물인 것 같은데, 결국은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먹고 있잖아요."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법원 측이 수사기관이 해석해 집행할 일이라며 영장의 의미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