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유통점에 과징금을 물렸지만 관련 이통사에는 책임을 묻지 않아 구체적인 조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원금 과다지급과 관련한 조사를 벌여 지난 3월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유통점 100곳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과다지원금 위반 96곳 ▲사전승낙제 위반 7곳 ▲조사거부·방해 3곳 등 중복을 포함해 전체 유통점 100곳이다. 유통점 96곳은 평균 20만원을 소비자에게 더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유통점 100곳 중 8곳이 이동통신사 대리점인데도 방통위가 이통사에 대한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당 대리점은 이통사별로 SK텔레콤 2곳(위반건수 474건, 평균지원금 15만7000원), KT 4곳(821건, 9만9000원), LG유플러스 2곳(4
변 의원은 “대리점의 경우 그 수익의 기반이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른 ‘장려금’인 만큼 지원금 과다 지원에 있어 이통사의 조사는 필수적이나 방통위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8개 대리점에 지급된 장려금의 수준을 이제라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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