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벤처스 호창성 대표 '무죄' 선고…"선정 과정서 부정한 방법 사용 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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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창성/사진=MBN |
엔젤투자사를 운영하면서 스타트업들로부터 투자금액 이상의 지분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호창성(42) 더벤처스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호 대표와 김현진(37) 더벤처스 투자협상담당 이사에게 7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호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며, 5개 스타트업으로부터 29억원 상당의 회사 지분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투자한 만큼의 지분만을 챙겨야 하지만, 팁스로부터 받을 보조금을 자신의 투자금액에 포함해 지분을 과다하게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호씨 등이 이를 토대로 허위 투자계약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해 팁스 지원금 총 22억7천183만원을 받아낸 부분도 중소기업청을 기망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지원금은 스타트업에 돌아갔습니다.
팁스는 벤처투자사가 스타트업을 추천하고 1억원을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연구개발 자금 등 최대 9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사 추천업체 중 약 83%가 팁스 지원업체로 선정됩니다.
재판부는 "팁스 총괄 운영지침에 따라 운용사에게는 창업팀이 팁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하고 멘토링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호씨 등이 창업팀들에 반드시 팁스에 선정될 것을 약속했다거나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증거가 없으니 이는 직무 범위 내에서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초기 기업은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자본금 외 유무형의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가 투자계약 체결에서 고려된다"며 "이 때문에 해당 벤처 가치를 더 낮게 잡고 적은 액수의 투자금으로 더 많은 지분을 인정받고자 하는 투자자와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팁스 운용지침에도 운용사가 창업팀에 지원하게 될 보육서비스를 고려해 투자 지분을 획득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창업팀들이 대등하게 투자 지분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협상이 유리했다 하더라도 이는 민간 투자주도형 기술투자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팁스의 목적을 위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인센티브를 이용한 것이니 허위 계약서를 토대로 중소기업청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계약서상에 피고인들이 제공한 서비스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은 것은 맞으나 관계자들이 당연히 아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창업팀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고 있고 만족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통해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창업팀이 지원 범위를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받은근거도
'벤처 1세대' 호씨는 2010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엔터테인먼트 동영상 공유사이트 '비키닷컴'을 설립하고 이를 2013년 일본 대형 온라인쇼핑업체 라쿠텐에 2억달러에 매각해 국내 벤처투자계 신화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