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드론에 인증마크 붙여 정품으로 밀수한 일당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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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무역업체를 차려놓고 제품 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드론을 불법으로 밀수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전파법 위반 등 혐의로 드론 밀수 총책 조모(31)씨 등 19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조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역업체를 만들어 놓고 207차례 중국에서 정품 드론 4만여 대에 불법 드론 5만 8천여 대를 끼워 밀반입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제품에 위조한 국가통합인증(KC) 마크 라벨을 붙여 밀수품들을 정품 드론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들은 불법 드론을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정품 드론의 파생모델로 속여 밀수하는 수법도 이용했습니다.
적합성 평가를 받은 드론과 회로·구조·기능이 같은 제품은 '정상 드론'의 파생모델로 신고해 '적합등록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씨 등은 밀수한 제품이 정상 드론과 회로나 구조 등이 달라 신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기존 모델과 유사한 제품으로 속여 파생모델로 신고해 '적합등록필증'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품 인증을 받은 다음 온라인 등으로 시중에 유통된 불법 드론은 19억 3천만원 어치에 달합니다.
조씨는 밀수 총책을 맡으면서도 밀수업체 사장으로는 다른 사람을 내세워 단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무역업체가 무인증 드론을 판매한 혐의로 발각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던 C(38)씨가 조사를 받자 올해 6월 다른 직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단속을 피했습니다.
조씨는 이런 식으로 세관의 우범화물 선별시스템의 불법·위해 이력업체 목록에 오르는 걸 피한 채 계속해서 드론을 밀수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드론이 전파장애를 일으켜 추락·충돌 등 여러 사고 위험성
경찰은 "동일한 피해를 막으려면 자신이 산 드론에 붙어 있는 인증번호를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인증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