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영화배우 엄태웅(42)이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4일 엄씨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엄씨는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를 받고 있다. 당시 엄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엄씨는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업소의 업주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엄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해당 업소가 성매매하는 업소인 점을 감안해 엄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엄씨를 고소한 A(35)씨는 해당 마사지업소의 업주와 짜고
범행을 도운 B(35)씨는 이달 11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B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는 아직 “나는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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