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에 법적으로 교원신분이 부여되고 1년이상 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강사를 교수 등과 함께 교원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임용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도록 정했다. 방송대 출석강사,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강사 채용은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고 심사절차를 일부 생략하는 등 간소화한다. 강사의 임무를 ‘학생 교육’으로 명시해 연구, 학생지도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회에 최종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강봉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