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핵심 제조기술을 빼돌린 삼성전자 전무 이모씨(51)가 법정에 서게 됐다. 이씨가 빼돌린 핵심기술은 다른 기업이나 해외로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삼성전자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LSI 14나노 AP 제조 공정의 전체 흐름도’ ‘10나노 제품정보’ 등 47개 자료를 출력해 외부로 유출하고 68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빼내 삼성전자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지난 4월 26일까지 직원들의 신용카드를 개인 유흥비 결제 등에 사용한 뒤 직원들에게 업무상 경비인 것 청구하게 해 회사에 80회에 걸쳐 78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착수 이틀만에 피고인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6800여장에 이르는 자료 일체를 압수해 해외나 다른 업체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유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회사를 옮기기 위해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병가를 낸 상태에서 야간에 회사에 들어가 집중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헤드헌터 등을 통해 급히 이직을 추진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피고인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산업기술을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다”고 밝혔다. 특히 “병가기간 중 이직을 준비하며 자료를 유출하는 중에도 사적 유흥비를 당연한 듯 회사경비로 청구하는 등 개인적
2008년 11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연구임원(상무)으로 채용된 이씨는 2015년 12월 전무로 승진하면서 비메모리(시스템LSI) 반도체 부문 품질담당 전무로 보직이 변경되자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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