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탈북민 이 모 씨가 남한의 친척을 상대로 상속받은 재산을 나눠달라며 낸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회복 청구기간인 10년이 지났다며, 이
이 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처리됐지만 실제로 2006년까지 생존한 상태였습니다.
2007년 탈북한 이 씨는 남한의 친척들을 상대로 아버지 몫을 제하고 계산한 상속재산을 나눠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