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질병을 앓다가 미처 장해등급 판정을 못 받고 숨진 근로자의 유족도 장해급여를 청구해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탄광에서 일하다 폐 손상(진폐증)으로 숨진 근로자의 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급여를 청구하기에 앞서 별도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단은 장해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해등급을 미처 못 받은 청구인에 대해) 등급을 심사해 판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등급을 결정한 뒤 급여를 지급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씨는 2011년 아버지가 진폐증이 원인이 된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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