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고인 3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12~18년형의 징역형을 받은 김모(38)씨 등 3명의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항소 사유로 양형부당과 사실 오인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피고인 3명이 항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양심도 없고 가책도 없는 사람들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며 비난했다. 다른 네티즌은 “항소심에서 오히려 징역형을 늘려야 한다”며 “욕정때문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들”이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다른 성폭행범의 형량에 비해 형평은 맞지 않는다”면서도 “성범죄의 처벌 기준을 더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22일 오전 0시10분부터 전남 신안군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2
사건 이후 해당 여교사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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