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부문 사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의 상고심
재판부는 세탁기를 부술 만큼의 힘이 가해지지 않았고,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조 사장은 지난 2014년 9월 독일 세계가전박람회장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 부스에 진열된 세탁기 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