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벗은 누명’…삼례 3인조 강도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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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48·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례 3인조'는 19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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