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주말인 오늘 전격적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는 법률에 따라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 특수수사본부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수색 대상은 안종범 대상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그리고 김한수 행정관의 사무실.
안 수석은 미르·K 스포츠 재단 설립당시 기금 마련에 관여한 의혹을, 정 비서관은 최순실 씨의 청와대 문건 전달자로, 김 행정관은 문제가 된 테블릿 PC를 개통한 인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수사팀은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측의 협의 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라고 버텼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111조에 따라 청와대는 사무실을 열어주는 대신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3의 장소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당시 청와대는 특별검사팀에 같은 방식으로 압수수색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협조 하에 내일까지 압수수색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오늘 압수수색을 벌인 청와대를 비롯한 7명 대상자에 대해 전원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