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배수구에 발이 빨려들어가 부상을 당한 이용객에게 7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31일 A씨가 사우나 운영회사 B씨와 시설관리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와 가족에게 총 785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사우나 욕탕에 들어가던 중 열려있던 배수구 구멍으로 오른쪽 발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발 등 일부 신경이 파열돼 7일간 입원했다.
사고 당시 탕 주변에는 ‘배수구 구멍이 열려있다’는 경고문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C씨는 사고가 발생한 사우나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탕 배수구를 열어놓은 경우 이용자가 열려있는 배수구로 인해 다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거나 위험하다는 경고표시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고가 벌어진 탕은 물거품이 나오는 곳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 전까지 바닥 상황을 알기 어렵고, 이용자에게 배수구가 열려있는 상황까지 가정해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의 피해 금액은 입원한 7일 동안의 일실수입, 치료비 등
다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A씨가 이미 보험금으로 받은 442만여원을 제외한 78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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