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 앓는 아들 방치했는데도…아버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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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희귀질환을 앓는 10대 아들을 혼자 생활하도록 방치한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빠"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아들 덕분에 실형을 면한 것입니다.
울산지법은 A(52)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07년께부터 소아당뇨를 앓는 아들 B(17)군을 2013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울산시 중구의 집에서 혼자 생활하도록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한 달에 1∼2차례만 방문해 1만∼2만원가량의 용돈만 지급, B군이 밥을 굶거나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해 인슐린 주사를 맞지 못한 B군은 2015년 11월 9일 스스로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한 B군은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54일간 학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B군 방임 방지를 위한 지원과 사례 관리를 받았음에도 이후 아들을 돌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부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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