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봐줄테니 믿어달라, 女 성폭행 시도한 사찰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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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절에 사주를 보러와 알게 된 여성 집으로 새벽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사찰 주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5시께 40대 여성 B씨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입니다.
경북 한 사찰 주지인 그는 사주를 봐준 것을 계기로 알고 지낸 B씨에게 사귀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으나 거절하자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승복을 입었을 때는 불손한 짓을 하지 않으니 믿어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죄가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