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고심 끝에 함께 수사를 이끌 특검보 후보자 8명을 힘겹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에서는 수사 도중 참고인들을 강제로 부를 수 없어 박 특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게 될 박영수 특별검사가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청와대에 추천했습니다.
모두 판·검사 출신입니다.
▶ 인터뷰 : 박영수 / 특별검사
- "후보들은 모두 법률이 정한 경력을 충족하고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 법조인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박 특검은 변호사들이 특검기간 중 변호사 겸업이 금지돼 특검보 인선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특검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보자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문강배 / 변호사
- "요청이 와서 고민하다가 국가적인 일이잖아요 굉장히. 특검보를 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러신 것 같고…."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흘 안에 8명의 후보자 가운데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합니다.
최순실 특검법에는 기존 특검법에 있던 '참고인 강제 소환' 조항이 빠졌습니다.
특검팀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박 특검은 "기존 특검법에서는 참고인 강제조사가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불러야 할 재벌총수들이 이미 검찰에 출석했다는 핑계로 특검에는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됩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