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 변론 개시에 앞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증거조사 절차는 향후 탄핵심판 결론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과정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13일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증거조사 절차에는 당사자·증인 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이 포함된다. 전체 재판관회의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열렸다.
증거조사는 재판관의 심증 형성을 위해 법정 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을 인식·판단하는 행위다. 당사자의 증거 신청 및 이를 헌재가 받아들일지 따져보는 채부결정, 증인 출석 요구, 문서 송부촉탁 등이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당사자·증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감정 등의 증거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당사자들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증거는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모두 동의해야 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을 갖추게 된다.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 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여부를 따져야 한다.
조만간 증거조사 전담 재판관도 지정될 전망이다. 증거조사 전담 재판관은
한편 헌재는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다음 달로 예정됐던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 상설사무국 개설 개념 심포지엄을 내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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