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홍보 포스터 |
이번 다자녀가구 사용료 감면 시행은 2017~2019년 단계적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라 자녀가 많은 가구의 사용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어 저출산 문제에 역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다고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은 설명했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동일세대 내 만18세 이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다. 서울시는 이번 감면 시행으로 관내 약 10만3000가구가 연 평균 2만4000원 정도(연간 25~30억원))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서울시는 최근 가구구성의 다양성을 감안해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나 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재혼을 통해 새롭게 다자녀가구를 구성하게 된 경우 등도 모두 감면대상으로 포함했다. 기존 월 10㎥까지 감면을 받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감면대상 다자녀가구는 오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내녀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기존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세대주 성명/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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