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49) 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앞서 검찰은 진 의원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진 의원은 작년 10월 중순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들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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