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제휴카드 할인이나 캐시백 같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피해구제 건수 총 263건 중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83건(31.6%)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 다음으로 쓰지 않은 대금을 청구하거나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대금 청구’(54건, 20.5%)가 그 뒤를 이었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 83건 중에는 채무면제·유예, 제휴할인, 캐시백, 적립, 리볼빙 등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카드사가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채무면제·유예 상품은 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질병 등 사고를 당했을 때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이다.
부가서비스 종류별로 보면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피해가 39.8%(33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제휴할인·적립·캐시백 관련(37.3%, 31건), 리볼빙 관련(13.3%, 11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 외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수용하지 않거나 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때 보상비율이 미흡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구제 접수 중 금융감독원에 중복으로 접수된 건과 당사자가 연락 두절된 경우를 제
소비자원은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는 명확히 거절하고 카드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나 대금이 청구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