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문서가 아닌 CD(콤팩트디스크)로 제출된 공소장은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55)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D로 제출한 공소사실은 효력이 없어 기각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장 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 매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했을 경우,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문서량이 많다는 이유로 서면 공소장에 CD 등을 첨부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 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함에 있어 본질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이 ‘공소 제기는 종이 문서로 해야 한다’는 서면주의를 택한 것은 “심판 대상을 서면에 적어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백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익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 범죄 건수가 많아 종이로 출력할 경우 분량이 방대하다며 CD에 범죄일람표를 첨부해 제출했으나 그 효력을 인
앞서 1심은 CD 공소장의 효력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김씨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은 검토했으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CD도 허용된다”고 효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뒤집고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하라고 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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