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에 징역 22년·추징금 12억5,800만
↑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억 5천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조희팔 조직의 최상층 책임자인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7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가족이 해체되고 목숨을 잃었는데도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고, 수사를 맡은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으로 발생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손실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희팔이 주범임이 분명하고, 범죄로 인한 이익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한편 건국 이래 최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유사수신 회사 행정부사장으로 일한 강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의료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7만여 명으로부터 5조 7백15억 원을 끌어모
이어 2007년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에게 2억 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전달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521억 원의 추징금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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