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강태용 씨(55)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만여명에 이르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대형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면서 "조희팔 조직 최상급 책임자인 피고인 범행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가족까지 해체되거나 목숨을 잃었음에도 범행을 숨기려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발생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손실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희팔 회사의 행정 부사장인 강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씨와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투자자들은 저금리 시대에 연 35% 확정금리를 주겠다는 조희팔 일당에 몰려들었다.
검찰은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투자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2900억원 규모로 파악했다.
하지만 뒷사람이 낸 돈으로 앞사람에게 이자를 주는 사업을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경찰 수사까지 본격화하자 조씨와 강씨 등 핵심 주범들은 지난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다.
자금관리 담당으로 알려진 강씨는 범죄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강씨는 또 지난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1·구속 기소) 전 경사에게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를 빼냈다.
법원은 "강태용
법원은 이날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증거가 불충분한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강씨는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두 달여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