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19일 "영장 재청구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의 재소환은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라고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등 주요 삼성 임원진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 원칙은 변동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선 "주말 또는 내주 소환할 것"이라며 "2월 초순에는 반드시 대통령도 대면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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