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기춘 등 6명 증인 추가…늦어지는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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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김기춘 등 6명 증인 추가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에 따라 2월 둘째 주까지 재판 일정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전에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헌재는 2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신청한 추가 증인 39명 중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프랑스 대사를 채택해 내달 1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2월 7일에도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증인신문하고,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 신문 일정도 이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앞서 요청한 39명의 증인엔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 의혹과 관련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회 측은 이들을 직접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했으나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39명 중 5명을 채택하고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김장수 주중대사 등 2명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류 상태인
법조계에선 헌재가 최순실·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신문을 끝내고 2월 초·중순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말∼3월 초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