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공식 수사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말 기간 연장을 요청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법에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기간 종료) 3일 전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때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그때 가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 판단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도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며 "대통령 대면조사도 필요할 경우 그 전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상 공식 수사 기간은 작년 12월 21일부터 70일로, 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격려 속에 부여된 수사 기간의 절반이 지난 오늘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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