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에서 조업하던 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선원 2명 중 주범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B 씨(32)에게 무기징역을, V 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고종사촌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 19일 오후 5시 30분∼6시 15분 인도양에서 조업하던 '광현 803호'(138t) 갑판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다른 선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선장과 시비가 붙었다. V 씨가 선장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베트남 선원 4명도 때렸고, B 씨도 폭행에 가세했다.
이어 오후 6시 20분께 두 사람은 광현호 조타실에 들어갔고, V 씨는 선장 목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B 씨는 식당에서 가져온 흉기로 선장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검찰은 V 씨가 술을 마시고 선장과 말다툼을 하다가 선장 등을 폭행했고, 일이 커져 강제 하선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자 이들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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