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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25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박 소장은 이같은 언급을 놓고 "재판부 구성이 7인이 되는 것은 비정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탄핵심판 선고날짜를 결코 특정하거나 예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제가 (최종 선고일을) 예정할 순 없다. 재판이 예고한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심리가 성숙됐다면 당장 2월초라도 선고됐어야 하지 않겠냐"며 '7인 체제'만은 막겠다는 재판부 의지와는 별개로 충분한 심리를 거칠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심리에 필요하다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대통령 측이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자 "재판절차가 공정성을 벗어난 것 같다는 발언은 심각하게 유감이고,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다른 물밑 (접촉) 또는 의사소통 경로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는건 재판부 모독 아닌가"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처럼 심판속도와 관련된 헌재 입장이 공개되자 양 당사자간 신경전도 더욱 치열해졌다. 대통령 측은 '중대 결심'까지 거론하는 등 변호인단 전원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초강수를 뒀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58·15기)는 "전원사퇴 맞냐"는 질문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뻔한 거 아니냐"고 시인하며 항의 의사를 표출했다. 또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하니 그 전에 해야겠다는 건 말이 안 되며, 재판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했다.
재판부가 증인 27명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신청할 것"이라며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조응천 의원 등 증인 10명을 다른 증인들과 입증취지가 겹친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총수들도 안 부르겠다며 "기업들이 사실조회에 답변했고,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과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증언으로 입증취지가 충분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문서 유출 쟁점과 관련해 신청된 증인 4명에 대해서도 "정호성 전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48·구속기소)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증언과 수사자료만 봐도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재판부의 설명에도 대통령 측이 어깃장을 놓자 국회 측도 "소추위원단이 헌재와 내통했다는 식으로 허위주장을 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소송지연을 꾀하고 있다며 "탄핵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숨겨진 악마의 발톱이 살아난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한 후 새로운 변호인 선임하면 기록 검토를 위해 일정기간을 요청할 것이고, 재판부도 거부하기 어렵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 부재를 빨리 끝내야한다는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장관은 "복수의 청와대 수석들이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것은 사실"이라고 대통령의 문체부 인사전횡의 면면을 밝혔다. 이어 문체부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의 경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2013년 승마협회 비리 보고를 받은 후) 수첩을 들여다보더니 두 사람 이름을 거론하며 '나쁜
[김윤진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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