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로 수천만원을 날린 고객에 대한 은행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배정현 판사는 임 모씨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해지된 예금 47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임 씨에게 13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배 판사는 "은행이 임씨의 예금을 해지 처리하면서 현행법상 규정된 전화나 대면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문자로만 관련 사실을 통보해 고객에 대한 의무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임씨의 예금이 단시간에 18차례에 걸쳐 이체되는 등 금융위원회가 예로 들고 있는 '이상 금융거래'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해 공인인증서 번호 등을 알려준 책임도 크다"며 은행의 책임을 피해금액의 40%로 제한했다.
임씨는 지난 2014년 12월 12일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소개한 범인으로부터 "대포 통장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임 씨가 갖고 있던 정기예금은 해지되고 예금에 들어있던 4700만여원은 범인의 통장으로 분산이체됐다. 임씨는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은행을 상대
한편 임 씨는 피해 당시 해당 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의 계좌 정보까지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는 SBI저축은행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내 지난달 19일 910만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다른 시중은행 두 곳을 상대로 낸 소송도 현재 심리중이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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