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사실상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소추 사유를 구체화한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애초 블랙리스트 부분은 탄핵사유가 아니었지만, 이에 반대한 공무원을 좌천시킨 것은 '공무원 임면권 남용'으로 헌법 위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황정근 / 국회 측 변호인 (지난 1일)
- "블랙리스트 자체가 탄핵소추 사유는 아니지만 1급 공무원 사표를 6명 받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분명해졌다는 점을 이번 준비서면에 기재했습니다."
실제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판에서 대통령 지시로 '문체부 인사 찍어내기'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국회 측은 또 5가지였던 압축된 탄핵 소추 사유를 네 가지로 줄였습니다.
삼성을 통한 '뇌물수수' 의혹 등 형사법 위반부분이 '대통령 권한남용' 부분에 포함된 겁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이미 증인신문을 통해 블랙리스트 관련 언급이 나온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