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부부싸움을 말리던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위 이 모씨(48)에게 1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피해자나 유족의 처벌 의사, 이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께 일자리를 찾겠다며 집을 나갔다가 5일 만에 빈손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부인과의 다툼을 예상하고 주방에 있던 칼을 상의 주머니에 슴겨 방에 들어갔다. 이어 부인에게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자 격분해 부인을 찌
이씨는 2007년 결혼했으나 술값으로 가산을 탕진한 뒤 2015년 12월부터 처가에 얹혀살게 됐다. 지난해 4월께에는 실직한 뒤 가출하거나 외박하는 일로 부인, 장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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