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알선' 연예기획사 대표…2심서 형량 무거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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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일부 혐의까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연예기획사 이사 박모(35)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씨 혼자 2015년 2월 연예인 1명과 남성 재력가를 연결해주고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1심은 성매매 여성과 성 매수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어 이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검찰이 낸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씨와 박씨는 2015년 3월∼7월 돈을 받고 연예인과 연예지망생 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
1심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쳤다"고 지적하며 강씨와 박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