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에 사용된 살균제나 보존제의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발령 6개월 뒤인 8
개정 고시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인 물종이류의 현행 규격 기준에 형광중백제, 일반 세균, 대장균과 함께 살균·보존제를 추가했다.
특히 살균·보존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로 한정하고 그 성분명을 표기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