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새벽 결국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 등이 인정된 건데요.
특검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아 기자, 결국 특검이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이 부회장을 구속했군요?
【 기자 】
오늘(17일) 새벽 5시 반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5가지인데요,
기존 뇌물 공여,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외에도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무려 7시간 반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와 10시간 가까운 고민 끝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한편 법원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회사 윗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한 결정인데요,
박 사장은 오전 7시쯤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 앵커멘트 】
첫 번째 영장 청구는 기각됐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뭐였나요?
【 기자 】
네, 지난달 법원은 삼성 측이 건넨 뇌물의 대가성 여부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특검은 3주에 걸쳐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삼성이 합병뿐 아니라 순환출자 고리 문제 등으로 청와대의 도움을 받으려 최순실 씨 일가를 지원한 정황 등을 포착했습니다.
결국 삼성 지원금의 대가성을 입증할 추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면서, 법원이 이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앵커멘트 】
그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이 부회장은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대기 중인 상태였는데요,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구속된 상태로 특검을 오가며 뇌물 혐의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현장연결 : 조병학PD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