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동료 환자 살해한 60대 "잠 잘 때 소리질러"...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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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정신병원에 함께 입원 중인 동료 환자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자정께 충남 홍성의 한 정신요양원 입원실에서 동료 환자 B(62·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같은 병실을 쓰던 B씨가 잘 씻지 않아 냄새가 나고 잠을 잘 때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이날도 B씨가 잠을 자던 중 소리를 질러 잠에서 깨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만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