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 무대가 잘못 설치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최 측이 아닌 행사장 운영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행사장 운영업체 벡스코 측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이 "무대 추락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사고 피해자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벡스코 측은 무대 설치에 하자가 있음에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은 무대 설치를 전적으로 지시한 벡스코 측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김 씨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비롯해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무대를 내려오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벡스코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배상금액을 정했다..
롯데손해보험은 "행사 당시 무대를 점유한 주최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2015년 4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연사로 참가해 좌담회를 마치고 퇴장하던 중 발을 헛디뎌 무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이 사고로 오른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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