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며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등록 자동차학원을 운영해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권모(50)씨과 무자격 강사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등록 운전면허학원을 운영하며 교습생 961명으로부터 약 3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운전학원은 시설 및 설비, 강사 정원 등 일정 조건을 갖춰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운영 가능하지만 권씨는 사무실도 없이 오로지 휴대전화만으로 학원을 운영하며 교습생들을 모집했다. 강사들도 무자격자들을 고용해 운영했고, 교육용 차량은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없는 렌터카나 강사·교습생의 자가용을 활용했다. 별도 교육장이 없어 아파트 단지나
권씨는 교습생을 유치하기 위해 시중 가격보다 싸게 학원비를 받기도 했다. 교습생 중에는 조선족, 북한이탈주민 등도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한 교습생의 신고를 받고 권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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