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65) 직무정지로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법관 일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임기만료된 이상훈 대법관(61·사법연수원 10기)의 퇴임식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지만 탄핵정국으로 후임 임명절차가 중단돼 당분간 '11인체제'로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법관은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후보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대법관의 후임 임명을 위해 후보추천 공고를 낼 계획이었지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전면 보류됐다. 임명제청 절차를 진행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60)가 '현상 유지의 책무'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임명권까지 행사할 순 없다는 학계의 다수설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법무부 장관직 역시 현재 공석이다.
대법관 공백사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통상 1년에 4만여 건의 상고심 사건을 처리한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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